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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안내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현황

기술이전의 정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볍률 제2조에 따르면, ‘기술이전’이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의 지적 재산 또는 그 기술에 관한 정보 등이 양도, 실시권 허여, 기술지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기술이전’이란 연구개발로 취득한 권리 또는 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전하거나 실시를 허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기술이전은 권리이전, 라이센싱, 노하우 전수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전형태

기술이전 형태 내용
기술매매 전부양도 특허권 등 기술 소유권의 이전
일부양도
실시권허여
(라이센스)
전용실시권 노하우. 특허 등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 권리
통상실시권 노하우. 특허 등에 대한 비독점적인 사용 권리

기술이전 절차

  • 기술이전 계약서 검토

    (발명자 ↔ 기술수요자)

    기술이전료, 기술이전 형태,
    조건 등 검토

  • 기술이전 계약 체결

    (산학협력단 ↔ 기술수요자)

    기술이전 계약 체결

  • 기술료 청구

    (산학협력단 → 기술수요자)

    기술수요자에게 기술료 청구
    (세금계산서 발행)

  • 기술료배분

    (산학협력단 → 발명자)

    기술수요자로부터 기술료 입금 후 보상금 규정에 따라 발명자에게 기술료 배분

  • 근로소득내역 제출

    (산학협력단 → 기획처)

    기술료 배분 후
    배분 내역 기획처 제출

실시보상금

관련 근거: 『한라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 (제5장)

1) 순수익 5천만원 이하

발명자 70%, 대학발전기금(발명자 명의) 15%, 산학협력단 15%

2) 순수익 5천만원 초과

발명자 60%, 대학발전기금(발명자 명의) 20%, 산학협력단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