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서 및 관련 서류 지원기관 제출(협약체결)
지원기관에 연구비 청구 서류 제출(협약서 내용에 준함)
연구비 입금내역을 연구책임자에게 통보
협약과제등록신청서 및 법인카드발급신청서 제출
(정부부처 카드의 경우, 지원기관별 카드사이트에서 카드 발급 온라인 신청)
연구지원관리시스템 과제 등록
연구비카드 발급
지원기관 규정 및 교외연구비 관리지침에 따라 연구비 카드 및 계좌이체 건 사용
청구서류 검토 후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연구비지급신청서 제출
청구 관련 증빙서류 및 규정 준수 여부 검토 후 결의서 작성
지출결의서 결재 후 회계부서 제출
증빙서류 확인, 원천징수 등 기타회계처리 및 연구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