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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안내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현황

지식재산권의 정의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IPR) : 조약 또는 법령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로서 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 및 Know-how기술을 포괄하는 무형적 권리

특허의 출원 및 등록절차

  • 발명의 신고

    (발명자 → 산학협력단)

    직무발명 신고
    (신고서류 작성 후 제출)

  • 선행기술조사 의뢰

    (산학협력단 → 특허사무소)

    발명신고서 내용을 기준으로 해당 특허사무소에 선행기술조사 의뢰

  • 명세서 작성 및 검토

    (특허사무소, 발명자)

    특허사무소(명세서 작성)
    발명자(명세서 검토)

  • 출원 지시

    (산학협력단 → 특허사무소)

    최종명세서 검토 후
    출원 지시

  • 출원완료 보고

    (특허사무소 → 발명자)
    (특허사무소 → 산학협력단)

    이메일을 통한
    출원완료 보고

  • 중간사건 처리

    (산학협력단, 발명자,
    특허사무소)

    특허청 심사 진행
    (의견통지서, 거절결정서(OA) 등 대응)

  • 등록결정 및 등록

    (특허사무소 → 산학협력단)

    등록결정 보고(특허사무소)
    등록지시(산학협력단)
    (발명자에게 이메일 안내)

서식 다운로드

직무발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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